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국민들의 소득에 대한 공평한 세금 부담을 위해 도입된 세금입니다. 지난 1년간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얻게된 모든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며, 이를 위해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맞게 산출합니다.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등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한 소득입니다.
● 배당소득: 주식이나 펀드 등에서 받는 이익 배당금에 대한 소득입니다.
● 사업(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 임대, 상가 임대 등으로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 근로소득: 사업주로부터 받는 급여, 상여금 등 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 연금소득: 국민연금, 사적연금 등에서 받는 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입니다.
● 기타소득: 저축금리, 대출금리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들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맞게 세금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은 각 소득별로 적용되는 공제항목을 제외한 순수한 소득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에서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저축, 지역가입자 추가공제 등의 공제를 적용하여 순수한 근로소득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신고한 소득과 비교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세액은 기본공제, 종합소득세율, 농어촌특별세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기본공제는 지금까지 벌어들인 총 소득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월급이 전부인 직장인 청년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직을 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못했거나 프리랜서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투잡을 가지고 있는 청년, 자영업에 종사하는 청년 등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 회사 이직한 경우
회사를 이직한 청년은 이전 회사의 급여와 이직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종합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때 놓쳤거나 종합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던 청년이 이직을 하게 된다면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프리랜서 종사자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보통 회사로부터 약 3.3%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뗀 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세금을 냈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인지하지 못하였던 세금이 있다면 소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징수되었던 3.3%의 세금 중에서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일용직 아르바이트
요즘 청년들은 기존 직장 외에도 2번째 직장이나 프리랜서, 일용 근로를 다양하게 하며 여러 경로로 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외에 얻는 소득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 알바를 통해 사업소득이 생긴다면, 사업소득도 종합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용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4. 자영업
자영업을 하는 청년들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얻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영세 사업자나 수입이 적은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처리해도 되지만, 규모가 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처리하는데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단,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빠르고 편리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려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이 기간 동안 전년도의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세무서 방문
첫 번째는 본인의 주소지와 관할 지역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번)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한 후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면 됩니다.
2.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홈택스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홈택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불필요한 서류 준비와 세무서 방문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며,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인증서 등의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므로 먼저 회원가입 절차와 인증서 발급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홈택스를 처음 이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여야 하며, 온라인 상으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온라인 신고는 매우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하므로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서 작성을 위해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유형에 따라서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이미 자동으로 확인되어 입력이 되니 추가적으로 넣어야 하는 정보만 기재하면 됩니다. 이 때, 처음 작성하는 경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온라인 신고를 처음 시도하는 분들을 위해 동영상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이드를 보면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자택으로 발송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서를 따라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포함되는 항목
● 소득사항: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 공제사항: 건강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 과세표준: 실수입, 공제금액 등
● 산출세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 신고납부: 신고금액, 납부금액 등
마지막으로,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신고금액을 확인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미리 납부하거나 납부할 예정인 세금이 있다면 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의 불필요한 연체나 부과금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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