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바로 알아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층이 신규 취업 또는 기존 취업을 지속하며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규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아가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제대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해주는 제도로 2년 근속시 천이백만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층의 취업 안정성과 능력 향상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청년층의 취업과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청년 대상
○ 만 15세 ~ 34세 사이의 청년
○ 현재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를 졸업한 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
학력
○ 별도의 학력 조건은 없지만 현재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및 휴학 중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됨。(단 졸업 예정자는 지원 가능함)
기업의 지원 조건
○ 공제 가입할 당시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적인 고융보험 피보험자수가 4인에서 50인미만 규모인 건솔업 및 제조업 중소기업
가입 제한 되는 기업 조건
○ 휴업 및 폐업 중인 기업
○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공제 및 환급금을 부정 수급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할 수 있음
○ 신청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할 수 있음
○ 반드시 정규직 채용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지원받을 수 있음
○ 자격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일 정도이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는 일이 필요함
○ 청약이 최종 승인되면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및 고용센터에서 공제부금을 적립함
○ 최종적으로 만기일에 지원금 + 이자액을 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해지환급금 지급대상과 그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니 중도해지를 원하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당했다면 그 조건을 잘 살펴보고 대처해야 합니다。
해지 시에는 지급받은 공제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해야 하며,
해지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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